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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14-143호
등록일 :
2014-02-20
게재기간 :
2014-02-20~2014-03-12
담당부서 :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
담당자 :
한정훈
담당자 전화번호 :
  • (입법예고)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전시관(빛소리관) 추가에 따라 입장료 징수 방법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를 관리・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소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나.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입장료 징수기준 정비(안 제9조, 별표 1)
    - 테마파크 내 전시관(빛소리관) 추가에 따른 입장료 조정 등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한 용어 맞춤법 등 정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 3.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참조 :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우)678-80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09 합천군청 제2청사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
        ☎ 055-930-4782 ~ 3, FAX : 055-930-4789  E-mail : pelagu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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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6.16 16: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