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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부개정 및 폐지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14-275호
등록일 :
2014-04-01
게재기간 :
2014-04-01~2014-04-21
담당부서 :
안전행정과
담당자 :
박정배
담당자 전화번호 :
0559303065
  • 04 합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부개정 및 폐지규칙안 입법예고.hwp
「합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합천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합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과 「합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가. 합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나. 합천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다. 합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라. 합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직종개편 사항 반영 및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징계강화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군 인사규칙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합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 
   1)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시험에 관한 특례규정 신설
   2) 기능직 폐지에 따른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정비
   3) 기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
  나.「합천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다.「합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라.「합천군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폐지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 4.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참조 : 안전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우)678-800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안전행정과
        ☎ : 055)930-3065
        FAX : 055)930-3069
        E-mail : parkjb9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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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6.16 16: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