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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조례규칙폐지안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14-354호
등록일 :
2014-04-23
게재기간 :
2014-04-23~2014-05-13
담당부서 :
안전행정과
담당자 :
박정배
담당자 전화번호 :
0559303065
  • 04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조례규칙폐지안 입법예고.hwp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3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가.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나.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직종개편 사항으로 종전 안전행정부의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규정・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나. 합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 5.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참조 : 안전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우)678-800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안전행정과
        ☎ : 055)930-3065
        FAX : 055)930-3069
        E-mail : parkjb9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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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6.16 16: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