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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14-527호
등록일 :
2014-06-19
게재기간 :
2014-06-19~2014-06-30
담당부서 :
안전행정과
담당자 :
박정배
담당자 전화번호 :
0559303065
  • 00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9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 규제개혁추진단, 안전총괄과 신설 및 실・과・단・사업소 명칭변경에 따라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구의 폐지・신설 및 명칭변경(안 제3조)
   - 폐지 :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여성과
   - 신설 : 주민복지과, 안전총괄과
   - 명칭변경 : 안전행정과 → 행정과, 종합민원실 → 민원봉사과, 경제통상과 → 경제교통과,
                     도시건축디자인과 → 도시건축과, 건설방재과 → 건설과, 관광개발사업단 → 관광진흥과
                     대장경테마파크관리사업소 → 대장경사업소
  나. 한시기구의 신설(안 제3조의 2)
   ?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 6.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참조 : 안전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우)678-800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안전행정과
         ☎ : 055)930-3065
         FAX : 055)930-3069,
         E-mail : parkjb9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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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6.16 16: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