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8일에서 9일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당일 모두 근무하는경우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알려야 합니다
1. (선거권행사의 보장)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으며,
2.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 투표시간 보장) 사전투표기간(4.8.∼4.9.)과 선거일(4.13.)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