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다만, 4급 전환 시행일 전일(2023년8월 30일)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자는
기한 내(해제후 90일이내) 격리참여자 등록(입원자 제외 : 입원자의 경우 입원확인서 갈음)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오니 기간내 읍사무소에 내방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정부24)으로도 기한 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