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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단 안내

작성일
2023-08-30 10:32:45
작성자
정현민
조회수:
550
담당자 연락처:
055-930-4704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다만, 4급 전환 시행일 전일(2023년8월 30일)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자는
기한 내(해제후 90일이내) 격리참여자 등록(입원자 제외 : 입원자의 경우 입원확인서 갈음)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오니 기간내 읍사무소에 내방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정부24)으로도 기한 내 신청 가능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중단일 : 2023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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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 (☎ 055-930-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