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원대상(신청자격)
○‘20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지원 대상자 및
법정저소득층(예>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등) 기준의 자녀
○‘21학년도 수능 3과목(국,영,수) 중 2개과목 평균3등급이내 성적 또는
고등학교 3-1학기(국·영·수·사/과) 중 3개과목 평균3등급 이내
*교과 과목이 2개 이상일 경우 1개 등급 기재
○ 학생은 도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호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1년 이상 거주
*보호자 범위 기준 : 직계존속(원칙), 예외(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으로 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형제자매, 친족, 지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