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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2019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 공고

작성일
2019-08-07 16:25:05
작성자
경제교통과
조회수:
477
담당자 연락처:
- 지원규모 : 30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도내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으로 공장등록업체

- 신청기간 : 2019. 8. 12.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 13개 시중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 신청서류 및 지원조건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2019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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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 055-93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