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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푸른씨앗 』안내

작성일
2025-02-13 14:35:14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440
담당자 연락처:
055-930-3383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푸른씨앗 』안내입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1. 근    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의2 
2. 내    용 :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
3. 운    영 : 근로복지공단 및 전담운용기관(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4. 대    상 : 30인 이하 중소기업(업종 관련 없이 근로자 수 30인 이하)
5. 혜    택 : 전년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73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급.   * 25년 기준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7만3천원, 1곳당 최대 3년 지원 
6. 문    의 
 - 공단 퇴직연금 누리집(pension.comwel.or.kr
 - 공단퇴직연금 고객센터(1661-0775)
 - 공단본부(052-704-7187, 052-704-7367)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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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 055-93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