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공장등록이 완료된 기업체에 대하여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공장의 등록)에 따라 기존 공장등록 신고 내용과 현재 공장등록 변경사항 등을 조사ㆍ정비하여 공장등록 대장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장등록현황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공장등록현황을 실태조사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2018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5-930-338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