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확대 : 만60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기업(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 5인 미만 추가지원 :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지원 금액에 2만원 추가 지원
○ 기타 지침개정 : 외국인 계절근로자(C-4)는 관할 지자체 확인 후 지원
○ 시행시기 : 2018.07.01.부터 소급 시행
(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8.01.01.부터 소급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