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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확대에 따른 설명자료 게시 및 신청강조기간 알림

작성일
2018-10-17 17:38:51
작성자
경제교통과
조회수:
840
담당자 연락처:
○ 지원대상확대 : 만60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기업(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 5인 미만 추가지원 :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지원 금액에 2만원 추가 지원
○ 기타 지침개정 : 외국인 계절근로자(C-4)는 관할 지자체 확인 후 지원 
○ 시행시기 : 2018.07.01.부터 소급 시행
             (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8.01.01.부터 소급시행)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물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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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 055-93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