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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안내

작성일
2022-03-03 15:44:24
작성자
경제교통과
조회수:
454
담당자 연락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시고,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손실보상 선지급.kr  온라인 접수

* 신청대상 :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선지급 접수를 하지 않은 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업체당 250만원

*  기타사항 : 22년 1분시 손실보상금 확정금에서 차감되며, 잔액이 있는 경우 금리 1% , 5년 상환 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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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 055-93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