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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사업(고용노동부) 시행 알림

작성일
2024-01-16 10:52:40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501
담당자 연락처:
930-3392

[지원 요건 및 수준]
'23. 10. 1. ~ '24. 9. 30. 기간에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만15 ~ 34세)에게  3개월·6개월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

[지원 방법]
누리집「고용24」를 통해 '24. 1. 22.부터 청년이 직접 신청

※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24년 예산 내에서 지원함
※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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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 055-93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