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개요
◦ (선정규모) 예산 및 추천현황 등을 감안하여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2차 발표심사 과정에서 결정
◦ (지 원 액) 우 수: 최대 7천만원(국비 50%+지방비 50%, 자부담 없음),
모두애: 최대 1억원(국비 50%+지방비 50%, 자부담 10% 별도)
ⅰ) 기업별 지원액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ⅱ) 사업비는 제품 개발, 기반 설비 확충, 홍보·마켓팅, 컨설팅 경비 등으로 사용 권장
◦ (추진절차)
①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발굴(기초지자체·지원기관)
⇒ ②1차 선정 심의(광역지자체)
*추천기준 적합여부 등 확인
⇒ ③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심의·확정(행안부)
⇒ ④사업비 지원 및 인증서 등 수여(행안부+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