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 및 브랜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공고 등 참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약 60만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지원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교육 방법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3. 접수 기간(연중 수시접수)
2024년 2월 29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 방법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관할구역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
(첨부) 작성․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아래링크) 또는 방문,우편,팩스,이메일(스캔,촬영) 접수
* 지역지식재산센터별 담당자, 연락처 (대표번호 1661-1900)
- 경남지식재산센터 박기엽 전문컨설턴트 kypark@cwcci.or.kr 055-210-3084
5. 제출 서류
※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 주소)관할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센터사업공고 확인 후 첨부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신청서(금년도 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