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대출 계약 시,
5년간 연 최대 3.5%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 우리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신청기간 및 결정일
가. 1분기(2024.01.02.~2024.01.19.) , 결정일 : 2024.01.31.
나. 2분기(2024.04.01.~2024.04.19.), 결정일 : 2024.04.26.
다. 3분기(2024.07.01.~2024.07.19.) , 결정일 : 2024.07.26.
라. 4분기(2024.10.01.~2024.10.18.), 결정일 : 2024.10.25.
4. 지원금액 :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이내, 소상공인 최대 5천만원 이내
5. 접 수 처 :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NH농협은행 및 BNK경남은행 외 11개 금융기관)
6. 유의사항 : 합천군의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로, 은행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