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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2024년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4-03-27 14:26:01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234
담당자 연락처:
055-930-3383

2024년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2024년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대출 계약 시,
                        5년간 연 최대 3.5%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 우리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신청기간 및 결정일
  가.  1분기(2024.01.02.~2024.01.19.) ,  결정일 : 2024.01.31.     
  나.  2분기(2024.04.01.~2024.04.19.),   결정일 : 2024.04.26.
  다.  3분기(2024.07.01.~2024.07.19.) ,  결정일 : 2024.07.26.
  라.  4분기(2024.10.01.~2024.10.18.),   결정일 : 2024.10.25.

4. 지원금액 :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이내, 소상공인 최대 5천만원 이내

5. 접 수 처  :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NH농협은행 및 BNK경남은행 외 11개 금융기관)

6. 유의사항 :  합천군의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로, 은행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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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 055-93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