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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공모

작성일
2017-04-04 15:44:43
작성자
경제교통과
조회수:
1212
담당자 연락처:

□ 사업개요
 ❍ 사업선정 : 4개소
 ❍ 사 업 비 : 개소당 최대 10억원(특교세 5억, 지방비 5억 이상 매칭)
 ❍ 공모기간 : 2017. 3. 20. ∼ 2017. 4. 20.(도 제출기한 2017. 4. 10.)
    ※ 선정시기 : 2017. 5월 중(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선정위원회 구성‧선정)
 ❍ 공모사업지 신청대상(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상점가는 제외)
    - 2017. 3. 20. 현재 정부감사 결과 기관장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은 제외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과 같이 각종 개발‧정비계획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상가 및 점포가 20개 이상인 곳
 ❍ 제출자료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문의사항 :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02-2100-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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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 055-93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