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선정 : 4개소
❍ 사 업 비 : 개소당 최대 10억원(특교세 5억, 지방비 5억 이상 매칭)
❍ 공모기간 : 2017. 3. 20. ∼ 2017. 4. 20.(도 제출기한 2017. 4. 10.)
※ 선정시기 : 2017. 5월 중(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선정위원회 구성‧선정)
❍ 공모사업지 신청대상(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상점가는 제외)
- 2017. 3. 20. 현재 정부감사 결과 기관장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은 제외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과 같이 각종 개발‧정비계획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상가 및 점포가 20개 이상인 곳
❍ 제출자료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문의사항 :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02-2100-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