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17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 사업내용 :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
※ 태양광 발전설비의 소유권은 약정기간의 종료 후 주택 소유자에게 이전
○ 사업기간 : 2017년 11월 30일까지
○ 신청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등에 의거하여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문 의 처 : 031-260-4675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