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신청기간 : 2017.10.18~11.17.
o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o 인증목표 : 10개사(일자리창출 8, 고용안정 2)
o 신청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기업으로서 3년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부문
상용근로자수가 1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이상이고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고용안정 우수기업 부문
상용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등 고용
안정에 노력한 기업
o 선정기준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부문
일자리 성장성(근로자 증가수 및 증가율, 청년고용, 취약계층 배려 등)
- 고용안정 우수기업 부문
일자리 안정성(고용유지율, 정규직 전환, 취양계층 등) 이 우수한 기업
o 지원내용
- 작업환경 개선비(15백만원) 및 고용보조금(25백만원) 지원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 해외마케팅사업 및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일반기업보다 0.5% 우대)
-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C2자금) 우선배정 등 15종
o 신청방법 : 기업의 직접신청 또는 시군(기업지원부서) 및 경제단체의 추천
o 접 수 처 : 경상남도 일자리창출과(도청 본관3층), 문의전화(055-211-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