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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알림

작성일
2024-05-29 17:25:06
작성자
건설교통과
조회수:
763
담당자 연락처:
055-211-2923
1.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2. 이용방법
  ①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24시간 가능)
  ②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방문신청) 경남도청 건설지원과(신관 5층) 방문
   - (우편신청)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건설지원과(51154)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신청 건설사의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서류로 파일 업로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이 되는지는 첨부파일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접수일정 : 2024.1.17. ~ 2024. 12. 13.(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4. 구비서류
  ①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첨부파일 서식 참조)
  ② 원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서 사본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신청서(보증회사 제출 신청서) 사본
  ④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⑤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⑥ 원도급건설공사대장(하수급인 기재) 사본
  ⑦ 신청인 명의 통장(지원금 수령 계좌) 사본

5. 지원대상 : 도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 2023.7.1. 이후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 수수료 지원 신청 가능

6. 지원금액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금액 지원
                        ※ 동일 수급인에게 사업기간 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7. 자격요건 
  ①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로, 경상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함
  ②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함
   - 현재 영업정지 중이거나 2020. 7. 1.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는 지원이 불가합니다.(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은 제외)
   ☞ 지급 당일 행정처분 사항 확인 후 최종 지급 결정함

8. 선정기준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지원기준(첨부파일 참조)에 적합여부 확인 후 지원

9. 지원방법 
  ①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24시간 가능)
  ②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방문신청) 경남도청 건설지원과(신관 5층) 방문
   - (우편신청)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건설지원과(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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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055-93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