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재난배상책임보험
- 작성일
- 2021-12-15 13:58:26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조회수:
- 637
- 담당자 연락처:
재난배상책임보험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17.1.8부터 시행중인 보험으로
15층 이하 아파트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합니다.
※ 2020년 1월7일부터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15층이하 임대 공동주책 및 연립·다세대주택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대상
1층 일반, 휴게음식점(100m2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보상범위
▶ 신체피해 :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 재산피해 : 10억원까지 보상
-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
-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기한
▶ 신규 시설 : 인허가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까지
▶ '20.1.7. 확대 공동주택 : 보험가입 유예 특례기간(20.7.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