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공회전 및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7. 11. 6 ~ 11. 30
- 점검장소
• 자동차 공회전 : 합천시외버스터미널
• 운행차 배출가스 : 터미널, 도심진입구간, 오르막길 등 취약지역
- 점검대상 : 모든 자동차
- 점검방법
• 자동차 공회전 : 공회전 차량에 대한 중지 경고 및 5분 초과 차량 적발
• 운행차 배출가스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적발
- 행정사항
• 자동차 공회전 : 공회전 5분 초과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 운행차 배출가스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 개선권고 또는 개선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