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한시 생계지원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5-10 11:03:06
- 작성자
-
합천읍
- 조회수:
- 429
- 담당자 연락처: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어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시 생계지원 사업
가. 사업목적 : 코로나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 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
* 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 금번 재난 지원금(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 중복 지원 불가
** 가구기준 : 정부안 발표일(3.2) 기준 ‘21.3.1.현재 주민등록가구
2)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1,370,873), 2인(2,316,059), 3인(2,987,963), 4인(3,657,218), 5인(4,318,030)
3) 재산기준 : 농어촌 3억원
4) 금융재산기준 : 미반영
5) 위기사유 : 소득감소* 및 지자체장이 지역특성을 고려한 ‘위기사유’** 선정
* 감소증빙 : 최대한 서류간소화하고 공적자료 외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다양한 입증 서류 허용 부담 경감
** 기타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구로 군수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적극 활용)
6) 지 급 액 : 가구별 50만원 지급(가구원 수 무관)
7) 지원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1회)
8) 일 정
- 신청접수 : 온라인 5.10.(월)~28.(금)/방문 5.17.(월)~6.4.(금)
-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여부 확인 : 5월
- 지 급 : 6월
※ 상세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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