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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작성일
2024-12-23 10:40:51
작성자
합천읍 총무담당
조회수:
562
담당자 연락처:
055-930-5304
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5가구, 차상위 계층 및 범죄피해가구 내 5~18세
                           (출생연도 기준 2007. 1. 1. ~ 2020. 12. 31.)
나. 지원내용 : 1인 월 10만 5천원 범위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연중지원(12개월)
다.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svoucher.kspo.or.kr) 직접 신청
                          또는 군청(체육지원과), 읍·면사무소 방문신청(붙임 신청서 제출)
라. 지원시설
  - 전국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록 가능 시설(해당 지자체 담당자 또는 개별문의)
  - 관내 등록 시설( 2024. 12. 현재) : 쌍용태권도체육관, 평화체육관, 청룡체육관, 화랑태권도체육관, 킹덤주짓수,
                                                                  합천스포츠클럽, 스튜디오스텔라, 럭키헬스클럽, 골드휘트니스짐
마. 관련문의 : 합천군 체육지원과(055-93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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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합천읍 민원담당 (☎ 055-930-5353)
최종수정일 :
2025.04.07 10: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