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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2018년 디딤씨앗통장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18-10-18 15:11:39
작성자
합천읍
조회수:
1089
담당자 연락처:

디딤씨앗 통장 홍보포스터

디딤씨앗 통장 홍보포스터

< 2018년 디딤씨앗통장 변경사항 안내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자격을 만12세부터 만17세까지 확대


●디딤씨앗통장이란?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1:1 정부매칭지원으로 월 최대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신청대상

① 만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② 중위소득 40% 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 만12세부터 만17세 아동 (2001년생~2006년생)

●신청방법

가입하고자 하는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연중 수시)

●문의사항

합천읍사무소 맞춤형복지담당(☎ 93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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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합천읍 민원담당 (☎ 055-930-5353)
최종수정일 :
2025.04.07 10: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