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디딤씨앗통장 변경사항 안내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자격을 만12세부터 만17세까지 확대
●디딤씨앗통장이란?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1:1 정부매칭지원으로 월 최대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신청대상
① 만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② 중위소득 40% 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 만12세부터 만17세 아동 (2001년생~2006년생)
●신청방법
가입하고자 하는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연중 수시)
●문의사항
합천읍사무소 맞춤형복지담당(☎ 930-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