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ㅇㅇ"은 2015년 당시
"이 △△ "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합천군 합천읍 00리 000-0" 토지에 대해
"이△△"의 개인정보와 명의를 도용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사문서 위조하여
위조된 사문서 행사를 통해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각종 지원금을 착복하고 여러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이에,
합천군 자치법규
제18편 제2장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3조(복무) ①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행정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의거 합천읍 ㅇㅇ리 이장으로서의 복무규정에 위배된 각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제18편 제2장 "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임명자격) ①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각관이 투철하고 리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아어야 한다.
위 조항에 의거 합천읍 ㅇㅇ리 이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 한 바,
제18편 제2장 "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임명절차) ②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경우
위 조항에 의거 현 이장"이ㅇㅇ"을 합천읍 ㅇㅇ리 이장직에서 해임해야 합니다...
또한, 2015년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되었던 모든 경비 및 인건비 등을 환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직불금 등을 포함한 모든 지원금 역시 환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