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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홍보

작성일
2021-03-05 15:30:06
작성자
이동원
조회수:
199
담당자 연락처:
□ 지원 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 내용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예시> 부동산 매매계약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치료중인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1.30.)한 B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초 신고·납부기한(3.30.)을 연장받을 수 있음(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25, §105)
<사례> 이미 2월에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3.2.) 내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9월 2일까지 6개월 간 징수유예가 가능하고,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지방세의 경우 6개월(최대 1년)까지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 가능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유예(지방세기본법 §83)

□ 지원방법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등 신청서 및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 문 의 처 : 군청 재무과 세정담당(055-930-3122), 납세자보호관(055-93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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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묘산면 주민복지담당 (☎ 055-930-5433)
최종수정일 :
2023.09.08 09: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