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군 복무 중 사망사고*를 당하신 분과 친족관계이시거나 관련 내용을 목격하신 분 등 누구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 가능
⇒ 재조사를 통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모든 사망사고를 포함
❍ 진정서 접수기간 : 2018. 9. 14. ~ 2020. 9. 13.(2년)
❍ 접 수 처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18.9월 출범)
- 주소 : 서울 명동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 이메일 : truth2018@korea.kr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가능
❍ 문의전화 : 02-6124-7531, 7532
붙임 포스터 및 리플릿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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