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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따른 홍보

작성일
2015-06-16 10:39:12
작성자
최민정
조회수:
2476
담당자 연락처:
 1. 측량기준점표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108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측량기준점표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반드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측량기준점표지 이전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준점표지 이전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측량기준점 이전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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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면 총무담당 (☎ 055-930-5723)
최종수정일 :
2024.09.26 1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