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측량기준점표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108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측량기준점표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반드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측량기준점표지 이전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준점표지 이전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