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메르스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2차 특별융자를 시행합니다.
가. 특별융자 개요(상세내용은 붙임 융자지침서 및 신청서 참조)
o 융자규모 : 180억 원(운영자금에 한함)
o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총 13개 업종
o 자금용도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 결산서 상 영업비용)
o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15년 2/4분기 기준금리 : 2.25%) *중소기업: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o 대출기간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나. 융자신청 접수 : 2015. 07. 02.(목) ~ 07. 13.(월) / 선정발표 : 7. 15.예정
다. 접수처 : 해당 업종별 협회, 시·도관광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