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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0-04-22 15:20:04
작성자
쌍백면
조회수:
455
담당자 연락처: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기한내에 제출 바랍니다.

  1. 조  례  명 :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2020. 4. 21.(화) ~ 5. 1.(금), 11일간

붙임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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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쌍백면 총무담당 (☎ 055-930-5803)
최종수정일 :
2024.10.30 1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