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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2020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계획 안내

작성일
2020-06-23 11:25:07
작성자
쌍백면
조회수:
425
담당자 연락처:
우리군 관내 저소득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2020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수요자)께서는 기한내에 신청 바랍니다.
   가. 집중 수요조사 기간(신청기간) : 2020. 6. 24(수) ~ 7. 31(금)
   나. 지원대상
     - 국비 보조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군 자체사업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장애인
   다. 교부품목 :  장애인보조기기 보건복지부 고시품목 31종 
   라. 교부 제한
(1)2019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2019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4)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다만,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예외 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추가지원 가능 제품 :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제품이 해당되고 동일  제품으로는 중복지원 불가(단, 내구연한 경과된 품목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붙임  1. 2020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계획 1부.
      2. 2020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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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백면 총무담당 (☎ 055-930-5803)
최종수정일 :
2024.10.30 1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