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및 중복사업 종료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7월 31일(금)부터 시행되는 상반기「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추가 제도 개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제도개선사항 -
1. 기한연장 : ‘20. 7. 31. → ’20. 12. 31.
2. 재산기준
- 일반재산 : 재산차감기준을 기초연금제도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
※ (대도시) 1억 6천 2백만원, (중소도시) 8천 2백만원, (농어촌) 6천 9백만원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 향상(100% → 150%)
3. 기 타 : 자영업자, 무급휴직 지원 관련 세부요건 등 개선
4. 문 의 : ☎ 055-930-3273
붙임 1.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방안 1부.
2.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방안(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