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하여, 여름방학기간 동안 학교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중고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정 내 돌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특별지원급여 지원 방안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 포함
나.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270천 원, 본인부담금 면제
다. 지원기간: 여름방학 기간(개학일의 전일까지)
라. 세부 업무처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