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인하여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적극적인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
2. 지원대상 :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 가구
※ 자연재해 피해로 인하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외의 다른 임시거소(여관, 고시원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주거지원 가능
3. 주의사항
- 재해구호법 등 관련법이 우선 적용되며, 이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에 의거 중복지원 불가)
- 단, 예외적으로 가구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우선 지원 가능
4. 문 의 : ☎ 055-930-3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