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2020. 9. 14.(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신청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 장애인 특별공급
가.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세 이상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없어야 하며,
생애 1회만 가능
나. 제출서류 :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및 증빙서류
* 신청자 작성서류 및 증빙서류는 1인 1파일 스캔본만 제출(파일명: 홍길동)
다. 주의사항
- 평점요소의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거주기간 등)은 장애인 등록 시점과 만19세가 된 시점을 모두 만족한 때부터 산정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확인 시 세대구성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구비
- 엑셀 우선순위부 작성시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확인
(신청주택타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작성오류 확인)
라. 해당 공동주택 분양관련 문의(TEL.055-386-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