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4차 추경 '아동 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아동의 돌봄 및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추가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대상:초중학생 연령('05.1~'13.12)의 학교 밖 아동 중 기존 신청기간(9.28~10.16)미 신청자
-추가신청기간:11.3(화)~11.13(금)
-신청방법: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한 방문 신청
-필요서류:신청서,신분증,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 등(세부사항은 별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