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에 따라 경상남도 피해 장애인 쉼터가 2020년 10월 개소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경상남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 운영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 입소대상 :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 중 여성 및 만13세 이하 남성아동
○ 입소기간 : 3개월(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 입소의뢰기관 : 경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입소판정 :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입소 판정 후 입소
○ 문 의 처 : 경상남도 피해장애인 쉼터(070-8777-8200)
장애인학대 신고전화(1644-8295)
발달장애인 권리구제상담(1522-288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