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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0-11-20 11:54:42
작성자
쌍백면
조회수:
259
담당자 연락처:
최근 경찰 수사과정에서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되어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접수 시 사전에 주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특별공급 피해사례 및 주의사항 -
 
 가. 피해사례
   ○ 장애인을 이용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당첨 시 해당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범죄행위가 만연
    ①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은 ‘아파트에 당첨되어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에 속아 당첨된 장애인들 중 대부분이 당첨 후 거주 중이던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남 
    ② 아울러, 아파트 당첨 및 계약으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심각
 
  나. 주의사항
   ○ 신청 접수 시 특별공급 당첨으로 인해 사라지는 혜택을 충분히 인지하기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지적ㆍ시각ㆍ청각 장애 등으로 본인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자가 동행하여 해당 사실 확인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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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쌍백면 총무담당 (☎ 055-930-5803)
최종수정일 :
2024.10.30 1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