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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통합복지카드 임시감면증 발급 대상 확대 시행 알림

작성일
2020-11-20 17:40:04
작성자
쌍백면
조회수:
453
담당자 연락처:
한국도로공사에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고속도로 이용 편의향상을 위한 임시감면증 발급 대상 확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추진목적 : 통합복지카드 유효기간 만료 후 감면 혜택 중단에 따른 고객불편 해소
 나. 추진내용 : 임시감면증 발급 대상 확대 ☞ 통합복지카드 유효기간 만료 후 신청자
 

   * 기존 임시감면증 발급 대상 : 통합복지카드 분실·훼손, 기간만료 전 재발급,
                                 개명 등 사유로 재발급 신청시  


 다. 시 행 일 : 2020. 11. 16(월)부터
  
붙임  통합복지카드 임시감면증 발급 확대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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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쌍백면 총무담당 (☎ 055-930-5803)
최종수정일 :
2024.10.30 1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