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40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또는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90조에서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4조1항6호에서는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을 대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8조에서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9조 1항에서는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보조견 시설물 출입 협조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이 시설물 출입 거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