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5-03-16 11:33:55
- 작성자
-
가회면
- 조회수:
- 1137
- 담당자 연락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 세대 자녀(초․중․고 학생)
○ 지원내용
교육복지카드 발급 : 연간 50만원 내외(초ㆍ중ㆍ고 차등지원)에서 자율 사용
- EBS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 등
맞춤형 교육지원 : 시군별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중 지원대상 학생이 선택한 프로그램의 참가비 지원
- 학습캠프(영어, 수학, 과학, 논술 등), 진로프로그램, 자기주도 학습캠프, 대학생 멘토링, 특기
적성교육, 유명강사초청 특강 등
○ 신청기간 : 2015. 3. 16. ~ 4. 3.(3주간, 토요일 포함)
○ 신청장소 : 학부모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자 유형별 제출서류
필수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는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및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