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자
신청대상자 : 가구 내 확진자(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또는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
지원인원 : 1인 / 2인 이상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액 :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은 최대 15만원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본인 신분증, 등본, 격리기간 명시된 통보문자
* 생활비지원 신청서의 경우 아래의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회면 주민복지담당(055-930-59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