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상시접수(집중신청기간 : 2015. 06. 01. ~ 2015. 06. 12.)
○ 시행시기 : 2015년 07월 01일 부터 적용 시행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모든 수급권자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불필요, 신규 신청자만 해당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 문의 : 가회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 930 – 4154)
○ 주요내용
- 집중신청기간 중 신청자는 07.01.이후 조사완료 여부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에 맞춰 보장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