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및 금액
1)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본인 및 보호자 중 1명이 관내에 주소를 둔 자
2) 지원금액 : 1인당 850천원/년 정도(수업료, 입학금) / 분기별 지급
※ 기성회비(학교운영지원금)는 지원에서 제외
나. 유의사항 :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해 지원 받을 수 있는 학생은 반드시 제외
<지원 제외 대상자>
o 국가나 지자체 등 기타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o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예시) 농업인 학자금 지원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자녀, 이장자녀, 공무원 자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