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지 않고 노천 소각하거나 아궁이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을 습관적으로 소각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 하고자 함.
○ 올바른 배출방법 안내
- 영농부산물 : 잘게 분쇄하여 퇴비화하거나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
- 영농폐기물 : 폐비닐류는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폐비닐집하장에 모으고 폐농약 용기류는 마을별
수거함에 배출
○ 생활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등을 노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폐비닐,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소각하는
행위는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알림
※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