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19. 3. 13(수) ~ 3. 29(금)
❍ 신청기준
- 읍면별 2개소 이내【1개 행정리 또는 권역(2~4개 행정리) 기준】
- 마을(마을단위권역)별 10명~20명 규모 자율 신청(마을→읍면→군)
- 읍면별 자체 대상마을 선정 후 제출(참여 의지 및 여건 등 고려)
- 문화공동체마을 3년차 시행마을 재신청 불가(최대 3년차 지원)
- 당해 운영부진 마을 다음연도 신청불가(운영회수 25회 미만 마을)
<제외기준>
- 공동체 회복․활동의 성격이 아닌 개인취미활동(동아리모임)의 성격인
프로그램
예) 한지공예, 서예, 등 ⇒ 동아리 취미교실 지원사업 신청토록 안내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는 마을
예)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사업,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