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현행 5대 암검진(위암,간암,유방암,대장암,자궁경부암)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가. 검진대상 : 만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
* 수검연도 직전 2개년도 국가건강검진 또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문진표로 흡연력확인
* 갑년 =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나. 검진주기 : 2년(‘19년 대상자는 ’20.12월 까지 수검 가능)
다. 검사항목 : 저선량 흉부 CT 촬영,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
라. 검사비용 : 약 11만원(본인부담 약 1만원)
*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음
※ 올해는 이중 홀수년도 출생자 검진대상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폐암검진 대상자로 검진표를 받으신분이며,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으로 방문하여 수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