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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귀농 귀촌인 집단거주지 기반시설조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9-10-01 16:31:50
작성자
율곡면
조회수:
517
담당자 연락처:
  • 신성서 서식.hwp(12.5 KB)

 ❍ 사업대상 : 동일지역에 귀농․귀촌 5가구 이상 집단거주지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100백만원(군비), 50백만원/개소당
 ❍ 사업방법 : 대상지 확정 후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
 ❍ 사업내용 : 귀농․귀촌집단거주지 진입로 포장, 전기인입,
                    상하수도시설 등 지원

** 2018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가구 인정 
** 2019. 10. 8일까지 신청서 면사무소 총무담당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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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율곡면 총무담당 (☎ 055-930-5523 )
최종수정일 :
2024.04.16 13: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