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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생활안전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대병면 소재

작성일
2016-06-01 10:12:30
작성자
율곡면
조회수:
800
담당자 연락처:
  • 공고문3.hwp(15.0 KB)
치안사각지대의 범죄율을 줄이고 범죄예방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안전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6. 6. 2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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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면 총무담당 (☎ 055-930-5523 )
최종수정일 :
2024.05.10 16:54:35